여고생 성추행 40대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23 12:00:00 수정 2012-03-23 12:00:00 조회수 1

여고생을 성추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신상 정보공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이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1월 6일

여수시 봉산동의 한 건물에서

화장실에 가던 17살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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