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총선 후보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23 12:00:00 수정 2012-03-23 12:00:00 조회수 0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 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수을 선거구 A 후보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후보는

지난달 여수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대후보가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뇌물 사건과

자유로울 수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