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대형마트 제한 조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24 12:00:00 수정 2012-03-24 12:00:00 조회수 0

광주 광산구 의회가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조례안이 공포되면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형마트 4개소와

기업형 수퍼마켓, 이른바 SSM 2개소는

한달에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매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게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데

어길경우

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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