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사건 피해자 매달 생활비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24 12:00:00 수정 2012-03-24 12:00:00 조회수 1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한센인 사건의 피해자에게 다달이

15만 원의 생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은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한센인 피해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시군구 보건소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최초 지급되는 다음달에는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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