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수수 관행 근절 고강도 대책(3/26,투데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24 12:00:00 수정 2012-03-24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교육청이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발전 기금 외에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공개 석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방문한

학부모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스승의 날에 한정해 공개된 장소에서

전달된 꽃다발이나 기념품, 케익 등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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