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발전 기금 외에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공개 석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방문한
학부모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스승의 날에 한정해 공개된 장소에서
전달된 꽃다발이나 기념품, 케익 등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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