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침 맞고 혼수상태' 무면허 시술자 구속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26 12:00:00 수정 2012-03-2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은

어깨 통증 환자에게 벌침을 이용한 시술을 하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46살 박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7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56살 조 모씨에게

과민반응 검사 없이 봉침 시술을 하다

조씨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봉침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관절염과 허리디스크 환자들에게

통증 부위에 봉침시술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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