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 조례안 처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26 12:00:00 수정 2012-03-26 12:00:00 조회수 0

광주 각 기초의회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해 잇따라 공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매달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 것을 골자로 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남구의회와 북구의회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영업제한 조치를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첫 휴업일은 다음달 8일이고

이를 어길경우 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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