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각 기초의회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해 잇따라 공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매달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 것을 골자로 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남구의회와 북구의회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영업제한 조치를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첫 휴업일은 다음달 8일이고
이를 어길경우 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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