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 운동을 신고한 A씨에게
전남에서 최초로
천 8백 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강진·영암·장흥지역 총선 예비후보자 B씨가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를 빌려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C씨로부터 2회에 걸쳐 6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또 자신의 집에
담양·곡성·장성지역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 8명을 모이게 한 후
11만원 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D씨에게도
포상금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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