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불법선거 신고 첫 포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27 12:00:00 수정 2012-03-27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 운동을 신고한 A씨에게

전남에서 최초로

천 8백 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강진·영암·장흥지역 총선 예비후보자 B씨가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를 빌려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C씨로부터 2회에 걸쳐 6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또 자신의 집에

담양·곡성·장성지역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 8명을 모이게 한 후

11만원 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D씨에게도

포상금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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