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4.11총선을 전후해
교육위원회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오는 2014년 6월에 폐지되고
교육감 후보의 5년이상 교육경력 조항도
삭제되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의회는 4.11총선 후보들에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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