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27 12:00:00 수정 2012-03-27 12:00:00 조회수 0

광주시의회는 4.11총선을 전후해

교육위원회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오는 2014년 6월에 폐지되고

교육감 후보의 5년이상 교육경력 조항도

삭제되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의회는 4.11총선 후보들에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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