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관리 계획이
수요자 요구에 맞춰 재 정비됩니다.
광주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내 19개 택지개발지구내 지구단위 계획을
일부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와 일곡,수완지구 등
모두 7개 택지개발지구내 건축물의
최저 층수 제한이 폐지되고,
일곡, 진월, 신창, 수완지구 등 9곳은
단독주택의 건축 제한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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