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주장 ..병원도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30 12:00:00 수정 2012-03-30 12:00:00 조회수 2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패혈증으로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에 따르면

53살 김모 여인은 지난 19일

광주 A 대학병원에서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고

나흘후 복통을 호소해 이후 재수술을 받았으나

복막염이 상당시간 진행돼 패혈증으로 악화되면서 숨졌습니다



환자 가족은

병원의 허술한 의료 체계가 부른 사고라고

주장했고,

병원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