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A씨와 B씨에게
도합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자 A씨는
함평.영광.장성.담양 총선 예비후보자 측근인
B씨가 임시전화 5대를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또, 무안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측근인 E씨가
불법 당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사실을
신고한 B씨등 3명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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