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몰래 금리를 인상해 거액을 챙긴
농협 간부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대출자들의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인상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주 비아 농협 이모 조합장과
김모 전 상임이사, 김모 상무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자 896명의 동의 없이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11억85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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