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조작 조합장등 3명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3-31 12:00:00 수정 2012-03-31 12:00:00 조회수 0

대출자 몰래 금리를 인상해 거액을 챙긴

농협 간부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대출자들의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인상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주 비아 농협 이모 조합장과

김모 전 상임이사, 김모 상무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자 896명의 동의 없이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11억85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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