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들 확성기 불편 호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01 12:00:00 수정 2012-04-01 12:00:00 조회수 0

4.11총선 후보자들의 제한없는

유세차량과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세차량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휴대용 확성기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세차량과 휴대용 확성기의

음량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탭니다



사용 시간만 제한을 받고

음량 규제는 제한받지 않음에 따라

병의원이나 학원을 비롯해

곳곳에서 소음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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