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후보자들의 제한없는
유세차량과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세차량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휴대용 확성기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세차량과 휴대용 확성기의
음량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탭니다
사용 시간만 제한을 받고
음량 규제는 제한받지 않음에 따라
병의원이나 학원을 비롯해
곳곳에서 소음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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