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여성 성폭행한 노인들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01 12:00:00 수정 2012-04-01 12:00:00 조회수 0

지적 장애여성을 수년동안 성폭행한

노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 형사부는

지적 장애여성을 수 년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78살 위 모씨와

72살 윤 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죄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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