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한차례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규칙을
어제(1) 공포와 동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규칙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뒤
위법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퇴출되고
위법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5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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