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품 향응 원 아웃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02 12:00:00 수정 2012-04-02 12:00:00 조회수 1

광주시는 한차례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규칙을

어제(1) 공포와 동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규칙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뒤

위법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퇴출되고

위법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5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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