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11 총선과 관련해 오는 5일부터
후보자나 정당별 지지율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단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고,
또 '이번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처럼
유권자들의 단순한 투표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