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인용보도 5일부터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02 12:00:00 수정 2012-04-02 12:00:00 조회수 1

중앙선관위는

4.11 총선과 관련해 오는 5일부터

후보자나 정당별 지지율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단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고,

또 '이번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처럼

유권자들의 단순한 투표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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