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도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통해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모 후보의 가족들이 외제 승용차를
탄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서구을 지역
주민자치위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