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갈등 김일태 영암군수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05 12:00:00 수정 2012-04-0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일태 영암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해 9월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유선호 의원이 지역을 위해 해 놓은 일이

없으며 교부금 단돈 1억 원이라도 가져왔으면 당장 군수직을 그만두겠다는 등

유 의원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 의원의 영암지역 사무소

사무국장이 김 군수를 영암군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으며

김 군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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