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 2순환도로 통행료 인상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강은미 의원은
제 2순환도로 통행료는
조례로 규정돼 있다며
광주시가 조례 개정이나 의회의 심의 없이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조례에 규정된 물가대책심의위에서
통행료 인상을 결정한 만큼
절차 위반이 아니라며
요금이 인상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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