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교원 채용과 관련한
사학법인의 자율성 침해 논란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사립교원 채용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한것은
고질적인 사립 교원 채용비리를 없애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학 자율성 침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사학법인 협의회는 어제 장휘국
교육감을 면담한 자리에서
신규교사의 임용권 보장과
교원 명예퇴직 제도 보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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