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완도지역 요양원 입소자 61명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모 요양원 관계자 2명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도선관위는 또
나주지역 선거구민을 식당으로 모이게 한 뒤
후보자의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호소를 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도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