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4·11총선 입후보 예정자나 예비후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7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183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식사나 금품·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이 적용된 것입니다
광주시·전라남도선관위는
이번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행위로
고발 37건, 수사의뢰 12건, 경고 107건 등
모두 156건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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