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166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 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인쇄물 배부 위반이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 이용 6건,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4건등입니다
전남에서는 인쇄물 배부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 제공 14건
문자메시지 이용 12건,
비방·흑색선전 11건 등입니다.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81명에게는
과태료 2천3백여 만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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