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66건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10 12:00:00 수정 2012-04-10 12:00:00 조회수 0

19대 총선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166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 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인쇄물 배부 위반이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 이용 6건,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4건등입니다



전남에서는 인쇄물 배부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 제공 14건

문자메시지 이용 12건,

비방·흑색선전 11건 등입니다.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81명에게는

과태료 2천3백여 만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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