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총인시설 비리 공무원 등 10명 석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10 12:00:00 수정 2012-04-10 12:00:00 조회수 0

광주 총인처리 시설 입찰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 업체 관계자 등 10명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대림건설 윤 모 상무 등 업체 관계자 3명과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광주시청 서기관 유 모씨 등

공무원과 교수 7명에 대해

보증금을 낸 뒤 풀려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이 총인시설 입찰 비리로

구속 기소한 11명 가운데 피고인 1명만

미석방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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