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처리 시설 입찰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 업체 관계자 등 10명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대림건설 윤 모 상무 등 업체 관계자 3명과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광주시청 서기관 유 모씨 등
공무원과 교수 7명에 대해
보증금을 낸 뒤 풀려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이 총인시설 입찰 비리로
구속 기소한 11명 가운데 피고인 1명만
미석방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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