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관내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합니다
화순군은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의 잔디와 토양,
유출수 등을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맹고독성 농약등의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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