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10 12:00:00 수정 2012-04-10 12:00:00 조회수 0



오늘(11)부터는 음식점에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대상 수산물은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으로, 생식은 물론

일반 가공용까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국내산은 특히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은 품종명에 반드시 수입국가 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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