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4.11 총선 이후
당선·낙선 사례에 대한 답례 행위를
단속합니다.
광주전남 선관위는
선거 뒤 후보자나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현수막 1개를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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