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24살 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일하던
광주시 진월동의 한 술집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의 주문을 취소하고
금고에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1천 5백만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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