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챙긴 '쏘나타 경찰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18 12:00:00 수정 2012-04-1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A경사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 6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자동차를 받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관으로 성실히 봉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북부경찰서 재직 당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시가 2천500만원의

쏘나타 승용차와 보험료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