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A경사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 6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자동차를 받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관으로 성실히 봉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북부경찰서 재직 당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시가 2천500만원의
쏘나타 승용차와 보험료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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