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 고리사채업자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20 12:00:00 수정 2012-04-20 12:00:00 조회수 1

등록하지도 않은채

고금리 사채업을 해온 대부업자 4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산 경찰서는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200만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22%의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등

모두 4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유흥가와 재래시장 등

서민 밀집 지역에 월 한두차례

이동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법 고리 사채업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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