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 교사 징계취소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22 12:00:00 수정 2012-04-22 12:00:00 조회수 0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 대해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교사 고모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와 함께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일과시간 이전에 1인 피켓시위를 벌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처분은

과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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