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건설기계 서류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신협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허위 건설기계 서류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신협 직원 34살 박모씨와 42살 송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에 벌금 5200만원,
징역 5년에 벌금 1억 940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재한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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