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교육감 구속영장/수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24 12:00:00 수정 2012-04-24 12:00:00 조회수 1

(앵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된 것인데

표적 수사라는 반발도 거셉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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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만채 도 교육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정치 자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으로 재직할때

대회활동비로 7천800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 수당 인상에 17억원을 지급했다며

교과부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장 교육감이 교육감 재직시 인사와 관련해

2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며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교육감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대회 활동비와 교직원 수당을 인상한 만큼

검찰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혀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도 교육청과 일부 사회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교육희망연대는 장 교육감에 대한

흠집내기와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내일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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