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LH공사 직원 구속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24 12:00:00 수정 2012-04-2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강력부는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LH공사 전 직원 41살 이모씨를

구속 기소 했습니다



LH공사 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사한 이씨는 건설업자 송모씨로부터 L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14회에 걸쳐

모두 5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에앞서

LH공사 수주 로비와 사건 무마를 대가로

송씨로부터 6300만원을 받아 챙긴

전 국회의원 비서관 41살 김모씨도

최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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