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화훼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화훼류 공판장, 도소매상, 통신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카네이션, 장미, 안개꽃 등으로
화훼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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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26 12:00:00 수정 2012-04-26 12:0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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