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광은 노조 전 간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27 12:00:00 수정 2012-04-27 12:00:00 조회수 0

'쪼개기' 정치 후원금으로 논란이됐던

광주은행 노동조합 전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신현범 판사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49살 하 모씨 등 광은 노조 전 간부 3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씨 등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정액을 입금한 것처럼 꾸며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1억원여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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