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정치 후원금으로 논란이됐던
광주은행 노동조합 전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신현범 판사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49살 하 모씨 등 광은 노조 전 간부 3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씨 등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정액을 입금한 것처럼 꾸며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1억원여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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