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은
시간강사 등의 이름을 도용해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광주 모 사립대 김모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인 김 교수는
함평천과 정읍 생태하천
모니터링 연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강사와 대학원생
10여명의 이름을 도용해
7천8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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