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가로챈 대학교수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29 12:00:00 수정 2012-04-29 12:00:00 조회수 2

광주 지방법원은

시간강사 등의 이름을 도용해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광주 모 사립대 김모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인 김 교수는

함평천과 정읍 생태하천

모니터링 연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강사와 대학원생

10여명의 이름을 도용해

7천8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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