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비리 불법 녹취, 최경주 위원장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4-30 12:00:00 수정 2012-04-30 12:00:00 조회수 2

광주지검 특수부는

공무원과 업체간 대화를 불법 녹음한 혐의로

최경주 전 통합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광주 남구 한 식당에서

총인 처리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 산업

호남지사장 57살 김모씨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청 반모 서기관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제공해 광주시 총인시설 입찰비리 수사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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