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양민학살 61년만에 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01 12:00:00 수정 2012-05-01 12:00:00 조회수 21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74살 윤모씨 등

함평 양민학살 사건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5백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들의 조직적인 범죄로

희생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만큼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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