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02 12:00:00 수정 2012-05-02 12:00:00 조회수 1

박주선 의원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의 보좌관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유태명 동구청장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지난 1월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12명이 구속 기소되고

17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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