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폭언 군의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03 12:00:00 수정 2012-05-0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이탄희 판사는

공무원 인사 협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군청 간부에게 폭언을 한 화순군의회

문 모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해 7월20일

의회 사무직 인사안에 대해

군청에 재협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안 모 과장 사무실로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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