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살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은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15살 이 모군 등 중학생 3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약육강식의 관계가
형성된 데는 부모와 교사의 책임도 있다며
자살의 책임을 모두 학생들에게 물어
범죄의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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