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회식비 등에 사용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행정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린 뒤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유 모씨등 나주시청 공무원 8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씨 등이 대부분 7급 이하인
회계 사무 보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횡령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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