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공무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06 12:00:00 수정 2012-05-06 12:00:00 조회수 0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회식비 등에 사용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행정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린 뒤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유 모씨등 나주시청 공무원 8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씨 등이 대부분 7급 이하인

회계 사무 보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횡령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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