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
오는 7월 6일 이후 부과된 차량부터
해당됩니다.
특히 타인 명의를 빌려 등록된
속칭 대포차의 경우
사전 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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