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천9년 24살 A모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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