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성폭행범에 중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07 12:00:00 수정 2012-05-07 12:00:00 조회수 1

상습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천9년 24살 A모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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