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동원 당선자 조직팀장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08 12:00:00 수정 2012-05-08 12:00:00 조회수 0

4.11 총선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국회의원 당선자 조직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또

돈을 받고 불법선거 운동에 동원된

이른바 나주 시내파 폭력배 김모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 5일까지 나주시내에 비밀캠프를 차려놓고 김씨 등을 동원해 상대후보 미행과 감시 등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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