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09 12:00:00 수정 2012-05-0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 6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자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의 모 중학교 대강당에서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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