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는
흉기로 후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5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10일) 9시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후배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온 것에 불만을 갖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