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 추락 소동' 신고자 훈방 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5-11 12:00:00 수정 2012-05-11 12:00:00 조회수 1

광주 남부경찰서는

경비행기 추락 오인신고로

수색 소동을 벌이게 했던 55살 윤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훈방조치 했습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했으나

신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판단에

훈방 조치했습니다.



윤씨는 어제 등용산 부근에

선산 일을 보러 나왔다가 미확인 물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3시간 가량 수색 작업을

하다 철수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